검찰, 'SPC삼립 사망사고' 4명 사전구속영장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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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검토 17일 만에 경찰·노동부에 돌려줘…"혐의 소명 부족"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지난해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의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절차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과 노동부에 보완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17일 만인 지난 26일 양 기관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시해 서류를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4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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