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 간부공무원 2명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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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천정인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측근인 시교육청 전 간부공무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A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국장은 지난 2022년 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생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전 국장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국장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승진 청탁·금품 제공 혐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광주교사노조가 인사와 관련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로, 교사노조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직무배제도 요구했었다.
간부 공무원 A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반박했지만, 시교육청 상당수 직원도 이와 관련한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 등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지난 1년간 검찰 조사에 시달리면서 제 개인뿐만 아니라 광주교육 전체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다시는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감사관 채용 비위 개입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으로 기소된 이정선 교육감과는 별도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5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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