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2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21132668_web.jpg?rnd=2026012010464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법리오해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형사11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뇌물 사건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은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구조, 지급의 객체 등이 달라 각각 독립된 범죄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2심이 진행 중인)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행위자가 모두 피고인이고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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