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기자
경찰 무혐의 처분에 검찰 CCTV 다시 확보해 혐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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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했던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씨의 불복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B씨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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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21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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