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심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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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대국민 심사로 뽑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30일까지 '소통24' 홈페이지에서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경기형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고자 국민 투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교육청은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받은 뒤 1차 예선 심사를 거쳐 15건을 선정했다.

1급 발암물질 학교 석면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시스템 도입, 새고 있던 전기요금 차단, 학교 앞 지하철 공사 대응의 새로운 표준, 경기형 적정규모 학교 최적화 모형 적용, 전국 최초 데이터 기반 교육시설 하자 관리 모델 구축 등이 후보로 올랐다.

대국민 투표 참여자는 1인당 3건을 뽑을 수 있다.

교육청은 예선 심사 점수 60%와 대국민 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10건을 추린 뒤 청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6∼7건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 포상금, 특별승급 등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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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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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0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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