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올해 체불액 140억원 중 126억원 청산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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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노동청에 따르면 체포된 사업주 A씨는 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590만원을 체불한 뒤 고의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임금 체불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1명의 임금 72만원을 주지 않은 상습 체불 혐의로, C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 460만원을 고의로 주지 않은 혐의로 각각 체포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임금 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을 지역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노동청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으로 지정해 올해 발생한 체불액 140억 원중 126억원을 청산했다.
아울러 경기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다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숨은 체불을 찾아내고,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노동청장은 "악의적이고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와 구속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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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7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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