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무부와 협업해 '국적 변경 체납자' 17명 7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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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변경한 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천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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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은 등 징수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법무부와 협업으로 거소 정보를 신속히 파악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한 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천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천800만원 등 모두 7천679만원을 거둬들였다.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씨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예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천106만원을 전액 징수했고,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는이번 조사에서 1천7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7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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