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흥기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 다음날인 19일 직원들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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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19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1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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