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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고성=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올해 고성을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성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 관광객과 외국인이 지원 대상이다.
고성지역 관광지를 2곳 이상 방문하거나,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면 여행 7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 등 관외 거주를 증명할 서류도 내야 한다.
군은 이 과정에서 신청서를 검토해 환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준다.
실제 여행을 마친 뒤 10일 내 숙박·음식점 영수증, 관광지 방문 사진을 첨부해 환급 신청하면 환급이 이뤄진다.
군은 올해 반값여행 사업 예산으로 군비 2천만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값여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5-670-2806)로 문의하면 된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6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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