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올해도 야생 개 습격으로 가축폐사 농가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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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염소 1마리 폐사 피해…작년 72마리 폐사 11개 농가에 58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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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 (CG)

[연합뉴스TV 제공]

(경남 고성=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야생 개로 가축 폐사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야생 개는 출몰지가 정해지지 않아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가축에게 위해를 주는 들개 등을 말한다.

야생 개 피해 보상사업은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야생 개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근거를 둔다.

군은 2020년에는 야생 개가 농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했고, 이듬해부터는 야생 개로 가축 폐사 피해를 겪은 농가에 매년 일정 금액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야생 개 습격으로 닭 49마리, 염소 23마리 등 72마리 폐사 피해를 본 고성지역 11개 농가가 군으로부터 총 580만원을 보상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6일 고성 한 농가가 키우던 염소 한 마리가 야생 개에게 물려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올해는 군비 300만원을 들여 야생 개로 가축 폐사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야생 개가 굶주렸거나 사냥 본능 등을 이유로 가축을 공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야생 개로 인한 피해를 본 농가는 군 축산과로 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8일 08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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