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정당·노동계, '尹 무기징역' 선고에 "형량 감경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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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일제히 논평…국민의힘 도당은 공식 입장 안 내

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경남 각 정당과 노동계 등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고령 및 범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내란 범죄는 어떤 조건에도 예외 없이 엄정히 처벌돼야 하는데, 이날 판결은 헌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에 사법부가 국민과 괴리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사법부 개혁과 법치주의 강화에 더 매진하겠다"며 "경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반쪽짜리 정의"라며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파괴했다. 무기징역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과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상급심에서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게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국민들이 분노와 슬픔을 삭이며 애타게 기다린 긴 시간에 비해 오늘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못한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헌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그 어떤 처벌도 가볍게 느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 단죄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으려면, 과거 전두환·노태우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사면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내란범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날 선고는 정의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노동자·시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을 베푼 것으로, 오늘의 판결은 법과 정의가 권력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7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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