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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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 약 1만명이 계정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가운데 압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667명을 골라 26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667명 중 476명이 밀린 세금 4억1천만원을 납부했다.
도는 가상자산 압류 후에도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3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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