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생 수 28명 넘는 과밀학급 해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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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한 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손덕상(김해8) 의원 등 의원 19명이 과밀학급을 해소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규정한다.

의원들은 경남도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급 해소 목표, 과밀학급 학교 현황, 시설 증축 방안 등을 담은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덕상 의원은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도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례를 제정해 과밀학급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만6천589개 학급 중 3천545개 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지역별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창원시 등 대도시권이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429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1일 16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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