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전수조사…"위헌 소지 없애고 국가 차원 법안 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이 '선심성 지역 민원' 법안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위헌적 요소 제거와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행정통합 3대 특별법 3개 법안 총 1천35개 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10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행정통합 3대 특별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촬영 정지수]
경실련은 1천35개 조문 중 83.96%에 달하는 869개의 조문이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해 군 공항 인근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대규모 개발 조항이나, 국립문화시설 분관 우선설치 의무 등 국가 타당성 검토를 생략한 시설 및 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은 일종의 '입법 알박기' 시도로, 선심성 지역 민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한 지자체에 국가 예산의 의무 교부를 명시한 조항, 각종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세 감면을 언급한 조항은 재정적 특혜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흔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구 지정 협의 시 20일 이내에 소관 부처 장관의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특별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금지 조항 등은 행정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권한 이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법안 논의가 표심 공략용 행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특별법안은 위헌 소지가 큰 요소들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법안은 폐기하고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 전체의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 토론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index@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0일 11시29분 송고


![[인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https://img1.newsis.com/h_www/common/newsis_big_logo.jpg)
![[쇼츠] F-16 전투기 야산 추락…조종사 비상탈출](https://img2.yna.co.kr/etc/inner/KR/2026/02/26/AKR20260226105900704_01_i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