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재수사 요구에도 동덕학원 이사장 횡령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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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교문에 손팻말 붙이는 동덕여대 학생들

교문에 손팻말 붙이는 동덕여대 학생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2025 학생총투표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교문에 붙이고 있다. 2025.1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경찰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을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횡령 혐의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 이사장은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등과 함께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 등을 교비 회계로 지급한 혐의로 2024년 말 고발당했다.

경찰은 작년 11월 김 총장을 불구속 송치하고 조 이사장 등 나머지 6명은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총장 보완수사와 조 이사장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직책수당·부동산 등과 관련해 고발당한 조 이사장 등 6명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1차 수사 결론을 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더 확인된 의혹이나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재송치했다.

see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8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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