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1억 '묶어두기' 추징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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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자산 동결을 추진한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의 자산 1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했다.

수수액이 범죄수익이라 보고 묶어두려는 것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기소 후 판결이 날 때까지 동결된다.

불법수익은 원래 몰수하게 돼 있는데, 소비·사용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만큼을 추징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의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본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6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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