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수서경찰서 수사 중

【서울=뉴시스】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자율적으로 암호화폐 상장원칙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06.25 (사진 = 고팍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피해자 3000여 명을 낳은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인 '고파이 사태'로 물러난 이준행 전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대표를 명예훼손하고 무고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고팍스를 인수한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이사 김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해 8월 고팍스 및 전 대표 조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대표가 고팍스와 바이낸스 측이 거짓 진술로 본인을 고소했다며 제기한 맞고소한 것이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인 '고파이 사태'로 물러난 고팍스 창업자다. 고파이 사태 해결을 위해 40%가 넘는 고팍스 지분 전량을 국내 시장 진출을 원했던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매각했다.
이후 고팍스와 바이낸스 측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난 지 2년여 뒤인 지난해 4월 경찰에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회사 소유 비트코인 60개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하고 ▲2023년 6월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약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전 대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전 대표는 바이낸스에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넘긴 것은 고파이 피해자들의 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었는데, 바이낸스가 오히려 근거 없는 고소로 상환을 미뤘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뉴시스에 "바이낸스가 거짓 진술을 기반으로 한 무리한 고소로 계약을 포기하게끔 시도했다"며 "또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권을 획득했음에도 계약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을 안 하고 미뤄왔다. 이제라도 바로 전액 상환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파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자체 예치서비스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현재까지 출금이 중단됐다. 당시 묶인 전체 피해 자산 규모는 700억원이었으나, 이후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현재는 약 1300억원으로 불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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