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기자
면허취소 수치 상태서 운전…피해차 탑승자 2명 부상
(광명=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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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추돌해 기사와 승객 등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하위 차로에 멈춰 세우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0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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