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선관위 통제…중징계 16명은 최대 파면 가능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2명이 징계 선상에 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급별로 총경 이상이 19명, 경정이 3명"이라고 밝혔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최대 파면부터 해임·강등·정직이 가능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징계 요구 사유는 ▲ 국회 봉쇄(10명) ▲ 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 방첩사 수사인력 지원(1명) 등으로 분류됐다.
이미 징계 대상자들 상당수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하는 별도 수사 의뢰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심지어 처분을 안 내릴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된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징계 결과가 나와도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TF는 이날 한 경찰 공무원이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점을 '저항 사례'로 공개했다.
해당 게시글은 당시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성했다고 한다.
이번 경찰청 자체 TF에는 2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제보가 없었다"며 95명을 조사해 22명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F 출범 초기에 우려했던 휴대전화 제출은 한 건도 없었다"며 "필요도 없었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7시50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