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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 2명이 인사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문영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은 이날부로 직위해제됐고, 임경우 수사부장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비상계엄 당시 김 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 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을 지냈다.
김 부장은 경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의 통제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불법 체포와 관련한 방첩사의 요청에 협조하기 위해 휘하 경찰관들을 지원 인력으로 편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임 부장은 중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기발령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총 28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09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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