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패, 양형사유 안 돼"…광주·전남서 연일 비판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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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1심 재판부를 향해 광주·전남 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성명을 내 "계엄 실패를 윤석열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의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내란이 실패한 것은 국회에 난입하는 군인을 시민이 막아섰고, 군인도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고, 일부 국회의원이 서둘러 계엄 해제를 표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및 무소속 시의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실패한 내란이라 하여 그 죄악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내란 세력의 온전한 청산 없이는 정의도,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정을 전복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중대성과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실패한 쿠데타라는 이유로 감형한다는 것이 납득되는가.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단죄"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윤석열과 그 잔당, 이들을 감싸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사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3시5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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