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尹퇴진 시국대회' 연 공무원노조 위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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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해준 위원장 등 간부 8명 전원 불송치

이미지 확대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국민투표 참여선언 기자회견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국민투표 참여선언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가 고발된 전국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8명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공무원노조는 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2024년 12월 국회의사당과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 등이 공무원임에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뒤 이들의 행위가 공무 이외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한 저항이고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은 공직자들의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1일 06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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