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기자
이미지 확대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고고객 계좌에서 예금까지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경북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과 채권 관리 업무를 하며 고객 7명의 계좌에서 총 4억7천여만원을 이체 또는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으며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9일 16시34분 송고
본문 글자 크기 조정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