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키우면 이사해라?"…오피스텔 '반려묘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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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 = 엑스 캡처) 2025.01.07.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사진 = 엑스 캡처) 2025.01.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입주민들에게 사실상 이사를 요구하는 공지가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고양이 사육 금지한 인천 오피스텔'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입주민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공고한 안내문 사진이 함께 담겼다.

안내문에는 "우리 건물은 지난 9월에 고양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입주민 총회 결의 사항이 명시돼 있다.

결의 내용에 따르면 고양이와 함께 페럿, 토끼, 너구리 등 일부 동물의 사육이 전면 금지됐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세대에 대한 조치다. 안내문에는 인덕션 안전커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되, 이후에는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반려묘를 키우는 세대에 이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내문의 마지막 조항에는 "꼭 고양이를 키우셔야 하는 세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는 "고양이를 내다버리라는 말이냐", "3개월 만에 이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입주민 총회가 기존 세대까지 강제할 권한은 없다", "계약 기간이 남은 사람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어쩔 수 없다", "반려동물 금지 오피스텔도 많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입주민 총회의 결정을 옹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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