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료 부과 기준 산정 절차…전자신고 하면 최대 1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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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2025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오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보수총액 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 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2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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