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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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함)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영상황을 이유로 당장 청산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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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1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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