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시행사에 잔금 납부 기한 6개월 연장…협약서 유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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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고창군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초기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의 부지 매입비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한 부지 매입비(99억8천100만원) 중 잔금 79억8천여만원(매입비의 80%)을 미납한 모나용평이 연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고창군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천500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고창군 심원리 일대에 대규모 객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고창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데다가 인허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나용평이 잔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규모 사업인 탓에 절차가 많아 지연되는 것일 뿐 전체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모나용평과 고창군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한 언론에 유출되면서 고창군이 반발하기도 했다.
고창군은 군의회의 요구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대외비' 문구와 문서 고유 번호를 부여해 실시협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 문서가 휴대전화로 촬영돼 최근 한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창군은 실시협약서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4시5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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