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 업무 요구, 여직원 강제 추행 등 혐의
경찰, 민주노총 경남본부의 고발 혐의 대부분 인정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갑질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지역 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고성군 지역 관변단체장 등을 지낸 A(70대)씨가 강요 및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해 4월 A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했다.
피해 공무원들은 A씨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관변단체 관련 업무를 요구하거나, A씨 개인 농가에서 농작물을 정리하게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업무와 근태를 문제 삼아 군수나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또 여성 공무원의 팔뚝이나 허리를 잡는 등 스킨십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4월 농지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사망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경찰청에 A씨를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도 통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속보]美 "마두로 생포 작전, 12월 초부터 준비"](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