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대금 안준 철도공단…법원 "시공사에 35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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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간접비 미청구 뜻 밝혀"…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한 과도한 부담"

이미지 확대 공사(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공사(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1천300억원대 사업 공사가 부지 매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연됐는데도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자 시공사가 민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A 시공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56억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철도공단이 35억1천81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시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시공사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1천333억원 규모의 정거장 건설 등 사업을 수주해 2017년 8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착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덩달아 지연됐다.

시공사 소관이 아닌 정거장 구간 공법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설계 변경이 필요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은 예정보다 4년여 지난 2021년 9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으며 A 시공사가 '향후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시공사가 간접비 미청구를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으므로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공사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공단 측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받아낸 확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철도시설 공사 분야에서 대규모 발주자 지위를 가진 독점적 발주자"라며 "시공사는 공단과 거래가 단절될 경우 사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많은 영향을 받는 입장이어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 측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연장됐고 이로 인해 간접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약정은 사회 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전체 간접 공사비는 58억6천만원으로 산정했으나, 공공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이 중 60%인 35억원가량을 지급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4일 07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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