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현기자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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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최소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시공사 직원 B씨, 건설사 업체 알선 브로커 C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성남지역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2021년께 브로커 C씨로부터 특정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2022년 C씨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3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재개발사업 비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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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1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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