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의문" 尹구속취소 지귀연, 1년만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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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검찰 기소 적법성 모두 인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내란, 직권남용 관련 범죄"

"공수처 증거 없었다 해도 검경 증거로 유죄 판단 충분"

이미지 확대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끈질기게 문제 삼아온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3월 재판부 스스로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의 해석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해 논란이 된 쟁점 판단에 대해 직접 여러 법리적 견해를 제시하고 하나하나 따져본 뒤 매듭을 지었다.

앞선 구속 취소는 개연성을 따지는 영장 단계의 판단인 반면 이번 결론은 증명 여부를 가리는 본안 재판에서의 판단이라는 차이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상당 시간을 들여 자세히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84조와 함께,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과 공수처 모두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쟁점은 '소추'의 개념에 '수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헌재 결정례에 따라 우리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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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내란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은 각각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인지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직접 관련성'의 의미에 대해 지난해 9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검찰청법상 '직접'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을 살펴보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구성요건과 내용 등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또한 규범적 의미에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작년 3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대목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고발을 수리했을 때 열거된 죄 중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일반적인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주저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목이 통상의 특검법 규정에서 따온 표현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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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판부는 나아가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이런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큰 의미가 없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 밖의 다른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결정한 만큼 기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권 관련 주장을 배제하더라도 기소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터 잡은 검찰의 내란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설령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20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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