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에 검토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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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경. 2025.1.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중수청법 검토의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신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통일적,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 검사의 직무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 간 견제라고 본다"며 "관련해서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이나 관련 범죄 개념, 수사 대상 관련 지점도 공수처법 개정 통해서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22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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