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지연 교부·지연이자 등 미지급·저가계약 등
"우월적 거래상 지위 이용…유사 행위 엄중 제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진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진산업에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진산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업체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서면을 작업 착수 이후 교부하고,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며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변경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또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원과 어음할인료 1496만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원 등 총 1억140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진산업은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위법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시정 방안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경쟁입찰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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