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돈 건네려던 의원들에게 전달 안돼
정치자금법엔 미수 처벌 없어 무죄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 보장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5억원을 '선거 브로커'에게 건넨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예비후보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약속한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건네지 않고 쓴 선거 브로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브로커' A(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군수 예비후보 B(71)씨와 B씨의 아내에게는 공소사실인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각 무죄를, 공천 대가 명목 돈을 마련하고자 횡령 혐의를 저지른 사업가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신문 기자 출신인 A씨는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3월 "공천을 받으려면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 해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억원을 기부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전달자 노릇을 한 공범 2명은 A씨에게 경선 후보 보장과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5억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재 선출직이 아니며 국회의원 보좌진 근무 이력이 있으며, B씨는 공무원 퇴직 이후 수차례 선거 출마 이력이 있다.
실제 A씨가 B씨로부터 받아 챙긴 5억원은 의원들에게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당내 경선 보장 명목으로 국회의원 2명에게 댈 정치자금을 브로커 A씨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며 건넸으나,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미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주겠다며 약속한 공천 대가를 빼돌려 쓴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봤다. B씨 부부에게 공천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자신의 사업체에서 공금을 빼돌린 사업가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인 B씨 부부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사업체 공금을 임의로 대여해준 사업가 역시 횡령죄가 인정되나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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