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정부, AI사업 위해 개인정보 제공…존엄성 등 침해"
헌재 "관련 사업 이미 종료…청구인들 권리보호 이익 소멸"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안면식별정보 등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6일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1억7천만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년 12월∼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가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안면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업은 2021년 12월 종료됐고, 안면데이터도 2022년 3월 파기됐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봤다.
또한 "이 사업은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후 이미 종료됐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의견서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장래에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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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5시5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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