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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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기관사와 역무원의 발 빠른 조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공항철도 검암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암역에서 교대를 앞두고 열차 내 폐쇄회로(CC)TV를 살피던 기관사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해 관제실에 알렸고 현장에 투입된 역무원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석방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0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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