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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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청은 화물차량 법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적재중량·용량 초과, 불법구조 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행위와 지정차로 위반,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특히 제주항, 한림항 등 주요항을 통행하는 화물차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신규 화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야 사각지대에서 화물차·보행자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9일 14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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