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확대에 수출기업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12월 기존 6대 규제 품목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최종재(다운스트림)까지 CBAM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2028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화물자동차, 산업용 기계, 세탁기·건조기 등 총 180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EU의 품목분류(CN코드)와 국내 기준(HSK코드)을 1대 1로 매칭해 연계표를 제작했다. 자료는 관세청 누리집과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정안 시행까지 약 2년이 남은 만큼 수출기업들이 연계표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0일 11시52분 송고



![[美관세 위법판결] 구윤철 긴급회의…"국익 최우선 대응, 금융동향 면밀점검"](https://img1.yna.co.kr/photo/yna/YH/2026/02/11/PYH2026021102930001300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