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협회 간담회서 '관세 안심 플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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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안심플랜 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01.12.[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관세 신고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기업과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세 안심 플랜'을 설명했다.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과 통관 요건을 결정하는 절차다.
기술개발·시험 단계 물품도 사전심사를 통해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하고, 이에 따른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도 확대한다.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환급 관련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기업은 환급금 심사와 제출 서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0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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