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연 이틀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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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간 뒤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현재까지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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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9일 18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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