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동적인 인허가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공공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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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용 ▲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5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4개 실행 정책은 올해 2분기 내 전면 시행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시는 우선 갈등 대응 방식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2분기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분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중재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실태 점검도 정례화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점검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특히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신탁사 직원의 현장 상주를 유도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와 주민, 신탁사가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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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탁방식 관련 교육과 자문을 지원받기로 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체계도 정비한다.
한국부동산원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는 권리가액 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3분기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러한 공공 관리 역할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제도화, 시공사 계약 전 한국부동산원 컨설팅 지원 등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시민 삶과 직결된 만큼 공공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선제적 갈등 관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0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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