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15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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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등 최대 30억까지 허용… 19일부터 적용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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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통시장 전경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지역화폐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가맹점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준 확정에 앞서 지난달 소상공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또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매출 기준 완화 효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병원, 약국 등 필수 시설에서 지역화폐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광명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09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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