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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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양 모 농협 전 직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재직 당시 억대에 달하는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측은 내부 감사를 거쳐 횡령액을 회수하고 A씨에 대해 해직 처분했다.
공익 제보를 통해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14시3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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