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일방적 철회"…시 교육청 "점수 부족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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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8일 "광주 K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 지정을 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철회해 학교 자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 구성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를 시교육청이 모두 과락(부적격) 처리한 것은 제도 활성화의 뜻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교장공모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과거의 관료적 인사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인 학교 의견 종합 검토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인사를 거두고 공모 교장을 다시 지정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장 공모를 두고 전국 시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규정을 강화한 교육부 지침대로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학교)·2차(교육청) 심사 점수 합산방식에서 1·2차 개별 심사로 방식이 바뀌었고 공모 통과 기준 점수도 상향됐는데 학교추천 후보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점수가 부족해 탈락했는데 이를 학교 자치와 연결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재공모하지 않고 일반 교장을 임명한다는 규정도 사전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12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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