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배분·학생 진학 범위 등 논의 필요
교육계 "시간 필요" vs "기회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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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양 시도교육청도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일반 행정과 별도로 교육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법정전입금과 각종 지원 예산이 연결돼있어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교육통합 시 주요 변화는 재정구조, 권한 배분, 학생 진학 범위, 교원 근무지 범위 등이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의지를 공표하면서 선거 전 행정통합이나 교육통합 가능성은 물론 당장 올해 6월 통합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현직 교육감들은 통합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전남 교육통합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광주시교육청에 행정통합 논의를 요청하고 6·3 지방선거에서의 통합교육감 선출도 제안했다.
현재 발의된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시도교육청 통합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아직 특별한 찬반 여론은 없지만, 시도 교육감의 논의 결과나 속도에 따라 교육종사자·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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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도 교육청이 통합되면 우선 교부금 재정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긴다.
광주를 5극 중 하나인 특례시로 두고 특별교부금을 더 배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정 분배를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점 개발 위주의 행정을 해 교육이나 복지 예산 등이 도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과 도시 재정이 농어촌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권한 배분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해왔는데 통합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정해 선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실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는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돼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범위가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온다.
그동안 광주·전남 중고등학교 진학 시 일부 소규모 전형을 제외하고는 주소지를 둔 광역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었지만 통합이 되면 광주 학생이 전남으로, 전남 학생이 광주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직인 교육행정 공무원들과 국가직인 교원(교사)들의 근무지 범위·승진 가산점 제도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굵직한 변화들이 예상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인구 감소 속 변화를 위한 기회를 빨리 잡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자치는 중앙 정부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한 중점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좀더 성숙하기 위해 자꾸 방향성을 바꾸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라든가, 교육감 선출 방식이라든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통합 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학생 수와 관련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효율화를 한다면 공교육 운영 비용의 경직성 부담이 줄고 다양한 교육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기회가 있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7일 11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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