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자금 수십억 빼돌린 SPC 전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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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 지연·무산 우려 등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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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사인 SP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사업 제안서 작성 및 업무 대행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억8천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공소사실에는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 용역비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A씨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금 집행 동의를 얻었다.

이후 집행된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지인들의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못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용역 중 일부는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수주한 돈에는 그 대가로서의 성격이 일정 부분 포함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SPC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토지 등 협의매수 용역비 21억원 편취는 A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 다른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기 범죄로 SPC 대표직에서 물러나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3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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