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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경영자총협회는 9일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볼 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경총은 "오프라인만 규제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시장 경쟁력·접근성·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올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평일 의무휴업이나 지역별 선택제 도입 등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실제 기여하는 방식으로 유연화하고, 대규모점포 등록 시 제출하는 지역 협력계획서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 심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주차장 확충, 노후시설 정비 등을 기본 전제로 가족 단위 방문이 가능하도록 문화·체험·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상시 문화행사를 지원해 장 보는 곳이자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통합 배송·택배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주문 시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교육·장비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광주경총은 "대형마트와 시장이 특산물 기획전이나 쿠폰 교차 사용 등 공동 프로모션을 하는 상생 방안도 있다"며 "지자체·상인회·대형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상생 협의체를 법으로 상설화하고 예산·사업 선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1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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