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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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송전탑 [촬영 임병식]

송전탑 [촬영 임병식]

(※ 아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제도화를 국무총리실·기후에너지환경부·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이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 체계는 지방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송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의 75% 이상이 비수도권에 있지만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9%는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배전 손실률이 3∼4% 발생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송전 거리나 계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광주상의는 "발전소와의 근접도 및 계통 부담 정도에 따라 송전망 구축·운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경우 전력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구조 확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 생산지 인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 산단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제조업 매출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3∼20%에 이르는 만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입지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격차가 전제돼야 한다"며 실질적 차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4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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