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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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다. 다만 보험 제도가 이미 마련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 군복무 청년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해지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3천만원) ▲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원) ▲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1천만원) ▲ 골절 및 화상 진단금(30만원) ▲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원) ▲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 ▲ 수술비(20만원) ▲ 손발가락 수술비(20만원) 등이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군복무 중 사고나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10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70-4693-1655)에 신청하면 된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7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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