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정당현수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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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을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간판 등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과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함께 현장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09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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